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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갱신 시 과거 사고 유무 및 내용에 따라 보험의 할증료가 달라집니다. 무사고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내용과 건수를 반영해 보험료 할증에 적용합니다. 개선된 자동차 보험 할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가차량이 증가하고 사고도 2년 전에 비해 1.4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고가 자동차의 평균 수리비가 일반자동차의 수리 비의 약 3.2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 시 가해 고가 자동차의 높은 수리비용을 피해 저가 차량이 부담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자동차 보험 등급 할증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1. 자동차 보험 할증 등급 개선 내용
고가 자동차와 저가 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기존 할증 제도 : 피해자 저가 자동차(과실비율 50% 미만)는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하고 보험료가 할증되었습니다. 고가 자동차가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고가 자동차임에도 손해배상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습니다.
◀ 개선 할증 제도 : 고가 가해 자동차는 기존보다 점수가 높아져 할증되고 저가 피해 자동차는 기존보다 점수가 낮아져 할증이 유예됩니다. 즉, 사고 낸 차량에게 패널티가 부과되는 할증제도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예시
고가 자동차 과실 90% 손해액 1.0억원 → 배상액 180만 원 (200만 원× 90%)
저가 자동차 과실 10% 손해액 200만 원→ 배상액 1000만 원(1억× 10%)
이때,
가해 고가 자동차 = 사고점수 0.5점 + 별도점수 1.0점
피해 저가 자동차 = 별도 점수 0.5점 (사고점수는 제외)
2. 보험료 할증 등급 적용 대상
- 고가 자동차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 120% 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으로 평균 신차가액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 저가 피해차량 배상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배상한 금액은 200만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보험료 할증 등급 점수
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고가 가해차량 | 0.5점 | 1.5점 | 1등급 할증 |
사고점수 | 0.5점 | 0.5점 | |
별도점수 | - | 1.0점 | |
저가 피해차량 | 1.0점 | 0.5점 | 할증 유예 |
사고점수 | 1.0점 | - | |
별도점수 | - | 0.5점 |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하여 보험료 할증에 반영합니다.
1. 고가 가해 차량 할증 :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합니다.
2. 저가 피해차량 할증유예 :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점수 0.5만 적용됩니다.
<참고 : 사고 내용 별 할증 등급>
물적사고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 자기차량손해 1억원 초과 사고 |
건당 2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 자기차량손해 1억원 이하 사고 |
건당 1점 |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 건당 0.5점 | |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 건당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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