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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 토요일부터 문화비 영화 관람료의 소득공제를 실시합니다. 도서 및 공연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에 이어 영화 관람료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문화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등록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온, 오프라인으로 구매 및 결제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티켓 등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1. 문화비 소득 공제 혜택 종류

 

  1. 도서 구입비 : 잡지류 제외 ISBN 979,978로 시작되는 도서 및 ECN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개인 간 거래 제외)이 해당됩니다. 
  2. 공연 티켓비 : 예매, 취소 수수료 포함한 공연 티켓 구입비, 공연에 특화된 축제 및 행사 관람권입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 관람권(1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한 입장권 해당)
  4. 신문 구독료 : 종이신문을 위해 사용한 금액
  5. 영화 관람료 : 상영 영화, 상영 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확정되어 실제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

 

2.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

영화 관람료 문화비가 이번에 소득 공제 혜택에 추가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율이 10% 상향예정입니다.

 

  1. 대상 :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공제율 : 30%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 한도 300만 원, 공제율 15%)
  3. 공제 한도 :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의 문화비 지출 영수증에 해당합니다.
  5. 제외 대상 : 영화 입장권 구매 지출한 금액만 적용되고 팝콘, 식음료, 기념품(굿즈) 구매 비용은 소득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 적용 범위

<포함> 

  • 영화 상영관 입장권 구매비용 
  • 공연 녹화 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 영화 관람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한 대관비용
  • 제휴사 포인트 (통신사, CJ포인트 등)로 영화표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영화관 외 사이트(인터파크, 통신사멤버십)를 통해 영화표 구매시 해당 발권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비포함(제외)>

  • 영화표 교환 할인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구매 비용
  • 식음료 및 굿즈 구매 비용
  • 게임 및 스포츠 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 스포츠 시설(클라이밍, 볼링 등) 지출한 비용
  • 영화 관람 이외 목적 대관 비용, 법인 단체의 대관 비용
  • 영화관람권과 그 외 상품구매권이 결합된 형태의 이용권 구매
  • 멤버십 (회원 및 구독권) 구매비용

 

 

4. 문화비 소득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 영화상영관 입장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추가 공제 

 

항목 공제율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5% 300만원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300만원
문화비 사용분 30%

 

 

5. 소득공제 문의 : 1688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