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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만기 시 저축액 100%를 추가 적립해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받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산을 2배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작년에 7,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올해는 3,000명을 추가로 총 일만 명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 기회 및 경제적 자립,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민 후원금(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추가 적립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가입 조건을 알아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자격, 방법

 

 

신청 자격 및 가입 조건

  • 모집 공고일 서울시 거주자 
  • 만 18~34세 (1988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기혼자라면 배우자) 소득 연간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모집 인원 : 10,000명
  • 가족 구성원 중 1인만 가입할 수 있었던 조건 및 부채 5천만원 이상 참여 불가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신청 자격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6월 12일(월) ~ 23일(금) 9시~18:00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이메일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는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저축액의 2배를 돌려받습니다.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택 1
  • 지원 금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매월 적립, 지원됩니다.
  • 약정 기간 :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중 선택 
  • 저축 방법 : 매월 자동 이체 

 

저축액 기간 만기 시 금액 (2배)
10만 원 2년 480만 원
3년 720만 원
15만 원 2년 720만 원
3년 1.080만 원

 

※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240만 원인데 100% 추가 지원해 총 480만 원으로 돌려받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 사항, 신청 자격 제외 대상

 

 

참가자 의무공통 사항

1.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합니다. 금융교육은 부동산 (임대차) 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사기, 보이스 피싱 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 제외 대상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3.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4. 근로장학생

 

 

문의전화 1688-1453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