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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돌봄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통적 취약 계층 중심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반면, 중장년 및 청년 등은 사회 서비스 사각지대에 존재해 기존 돌봄 서비스 대상이 아니거나 서비스가 있어도 소득 기준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합 서비스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에게도 확대 제공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40~50대 중장년은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살게 되면서 고독사 사망 인구 중 중장년 1인 가구 비율이 44.8%를 차지합니다. 중장년층은 가사 노동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고립에 취약해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층은 복지 서비스 욕구가 높지만, 서비스가 불충분하고 지지 부족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중장년층, 돌봄 청년층에게 확대 적용된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하반기에 시행된 돌봄 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1. 중장년 돌봄 서비스 

1) 대상 : 만 40세 ~ 60세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에 해당합니다. 

 

  • 질병, 부상, 고립 등 독립적 일상 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고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동거 가족이 있어도 경제 활동으로 돌봄 제공을 받기 어렵거나 고립 상황에 처한 경우

 

2) 제공 원칙

중장년 돌봄 서비스는 소득수준보다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다라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를 우선순위로 둡니다. 고독사 고위험군인 경우 등도 우선 제공됩니다.

 

 

 

2. 가족 돌봄 청년 서비스

 

가족 돌봄 청년의 평균 돌봄 기간은 약 4년, 주당 평균 돌봄 시간 21.6시간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 중 36.7%가 진로,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휴식, 문화나 여가, 심리 상담, 돌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 서비스를 희망합니다. 

 

1) 대상 : 만 13세 ~ 34세

  • 청(소)년 (만 13세 ~ 34세) 중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단, 연령 상한은 지자체 조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족 기준 : 청년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이 원칙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제공원칙 

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연령과 관계없이 이용자 본인이 가족 돌봄 청년인지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일상 돌봄 서비스 내용

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크게 구분됩니다. 

 

1) 기본 서비스 :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동행 지원

  • 재가 돌봄 :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 및 신체활동 지원, 일상 지원 서비스 (세면, 옷 입기, 식사 보조 등 활동 지원) 제공합니다.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 가사 서비스 제공합니다.
  • 동행 지원 : 이용자의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해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특화 서비스 : 지역별 대상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식사 및 영양관리 : 맞춤형 식사 배달
  • 병원 동행 : 병원 접수 및 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 전문가 개인 상담 심리 지원
  • 소셜 다이닝 : 함께 요리를 배우고 식사하는 모임 지

 

3) 돌봄 서비스 4단계 구분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아닌 필요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제공됩니다. 

 

A형 : 서비스 제공 시간 월 36시간 / 질병, 부상 등 돌봄. 가사 모두 필요한 경우

B형 : 서비스 제공 시간 월 12시간 /  가사 서비스만 이용할 경우 

C형 : 서비스 제공 시간 월 72시간 /  질병 등으로 완전히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심한 고립 및 우울을 경험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제공

D형 : : 노인 장기 요양 같은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특화 서비스만 이용 가능

 

 

4) 돌봄 서비스 비용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60% 20% 30%
160% 초과 100% 100%

 

 

5) 돌봄서비스 수행 지역 

하반기부터 전국 12개 시, 도 및 37개 시군구에서 서비스 시행됩니다.

시.도 참여지역 지원대상
서울 서대문구 청년
부산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중장년
대전 동구 중장년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장년, 청년
경기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중장년, 청년
강원 동해시 중장년, 청년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중장년, 청년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중장년, 청년
전남 영양군, 해남군 중장년, 청년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중장년, 청년
경남 김해시, 창원시 중장년, 청년
제주 제주시 중장년, 청년

 

 

6)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거주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 후 바우처를 발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