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이용 시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반대 방향으로 건너 타기 위해서 또는 화장실 이용이 필요할 때 10분 이내로 개찰구를 나왔다가 다시 탑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이런 재탑승의 사례가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추가 납부하는 교통비는 연간 180억입니다. 이런 재탑승 관련 민원만 2022년 514건에 달해 서울시 구간 및 남양주시 구간(간접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무료 운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하철 재승차 무료(운임 면제) 10분 내 재승차 시 운임 면제 소식은 과민성대장 증후군이나 빈뇨, 절박뇨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희소식입니다. 그동안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거나..
생활정보
2023. 7. 10. 19:53